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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09]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E(43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78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오겹살 2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전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느 휴대전화가 손님 것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데 이 개새끼야, 너 나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675] 피고인은 2013. 10. 15. 03: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홍합탕 1개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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