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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15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58,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7.부터 2014. 4. 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10.분부터 2014. 4.분까지 임금 합계 9,858,6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65967호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1. 2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4.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원고가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제한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청구권원의 성립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계속해서 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 ②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기판력을 얻고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로 하는 제도로 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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