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2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2:16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창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 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