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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2 2018구합8528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4. 9.부터 2015. 6. 30.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1976. 7. 3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 당초 건설기술 진흥법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설기술자’라고 정의하였으나,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건설기술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다. 원고는 2015. 6. 17.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에 원고가 일부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순번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1 2002. 1. 15. ~ 2002. 12. 31. 112일 D용역 상수도 시설 토목, 상하수도 용역 관리감독 2 2003. 5. 1. ~ 2003. 12. 31. 81일 E용역 3 2004. 1. 1. ~ 2004. 12. 31. 90일 F용역 토목 용역 관리감독 4 2005. 1. 1. ~ 2005. 12. 31. 105일 G용역 토목, 상하수도 용역 관리감독 서울특별시 C기관장은 2018. 2. 27. 이 사건 협회에게, 원고가 아래의 총 4건의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부적정 유형: B유형 부적정 사유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A유형: 직위 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B유형: 타 기관(부서 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C유형: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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