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3483
업무정지 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78. 12. 2.부터 2009. 4. 24.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건설기술인이다.

원고는 퇴직 전인 2009. 4. 10.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B협회에 기술경력을 신고하면서 그중 C본부 D팀 2016. 1. 1. 부서 명칭이 ‘G부’에서 ‘D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팀’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5. 12. 29.부터 2007. 12. 16.까지의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공법 전문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정도 공사(용역)금액 2005. 12. 29. ~ 2006. 12. 20. (357일) E포장유지보수및교량내진보강공사 고속국도 (교량) 토목 관리감독 한국도로공사 도로 및 공항 부장 공사감독 2006. 12. 21. ~ 2007. 12. 16. (361일) F개량공사및포장보수공사 고속국도 (도로, 교량) 토목 관리감독 한국도로공사 도로 및 공항 부장 공사감독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는 2017. 9.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이 사건 경력에 대하여 허위의심경력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경력에 대한 검토 후 위 경력이 유형B[타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여 2008. 2. 13. B협회에 위 경력의 정정을 요청하였고, 위 협회는 원고의 기술경력에서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한 후 같은 해

5. 1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경력거짓신고를 위반내용으로 하여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