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27. 원고에게 한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7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5.부터 2016. 6. 29.까지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G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이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 9월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 23. F공단에서 퇴직한 원고가 경력 9건을 허위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8. 2. 27. H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허위신고 의심경력 9건 중 5건은 자료 보관 기간 경과로 확인 불가하고 4건은 참여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가, 2018. 3. 9. 판단 불가 의견을 밝혔던 4건 중 2건은 적정으로, 아래 표에 기재된 경력 2건(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2 사업’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은 부적정(유형: B 부적정 사유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A유형 : 직위 해제, 파견, 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한 경우 - B유형 : 타 기관(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 C유형 :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간 인사 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D유형 : 상위 직급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 책임정도가 공사감독, 용역감독으로 신고한 경우 - 기타 : 상기 유형 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타부서 실적신고)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협회는 원고의 경력확인서에서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사업 참여 경력을 삭제하고, 2018. 5. 11. 원고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참여 기간 사업명 / 공사종류 / 직무분야(전문분야) / 담당업무(직위) 신고일 2009. 9. 28. ~ 2010. 9. 17.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