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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몰수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수사 협조에 관한 사실 회신이 도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지인인 O과 동행한 P이 2017. 6. 12.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Q에 관하여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위 제보를 근거로 체포된 Q은 R, S이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위 3 인이 검거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검거된 3 인은 피고인의 공소제기 일인 2017. 7. 13. 이후 인 같은 해

7. 22. 및 같은 해

8. 13.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즉, 위 3 인은 피고인의 마약범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더구나 O이 제보를 한 날짜는 2017. 6. 12. 인데, 피고인은 그 제보일 이후인 ‘2017. 6. 27.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O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다.

나 아가, 또 다른 제 3자가 O을 자신의 지인으로 재차 지목할 경우, 위 제 3자의 재판에서 제 3자의 마약 수사 협조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 서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심지어, 위 마약사범 검거는 피고인의 지인도 아닌, 지인이라고 지목된 자 (O) 와 동행한 제 3자 (P) 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제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책임에 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수사 협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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