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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2017 고단 562 사건의 증 제 1, 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의 2013년 경 마약수사 협조에 관하여 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2013. 10. 경 마약사범인 I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진주 경찰서의 사실 조회 회신이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은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23 쪽 등 참조). 가사 원심의 양형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후 2017 고단 1616 사건에 관하여 출석할 것을 약속하고 석방되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고 소재 불명이 된 점,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필로폰 투약, 소지, 교 부, 판매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이 인정되는 바 (2017 고단 1616 사건 증거기록 212 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13. 10. 경 I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2017년 경 마약수사 협조에 관하여 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마약수사 협조에 관한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의 사실 조회 회신이 도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보자 AE이 피고인의 수사 협조와 관련하여 마약사범인 AF, AG를 제보하였고, 결국 위 2 인이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검거된 2 인은 피고인의 구속 일 (2017. 1. 13.) 및 공소제기 일 2017 고단 562 사건: 2017. 1. 26., 2017 고단 1616 사건: 2017. 3. 28., 2017 고단 2258 사건: 2017. 4. 28., 2017 고단 2769 사건: 201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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