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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도45 판결
[폭행,폭행치사][집15(1)형,035]
판시사항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평소부터 고혈압 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할 때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이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뺨을 2회 경하게 구타한 것은 손자 같은 연소자가 촌로에 대하여 당신 운운 하면서 반항하므로, 이를 훈계하기 위함인즉 이와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림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중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원심인정과 같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 하면,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적시한 제1심 증인 공소외 3, 4, 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원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한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 뿐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 공소외 2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지면에 전도케하였다는 사실과 제1심의 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면에 전도되자 숨도 못쉬고 의식을 잃었고, 폭행당하던 다음날인 4.29 의사 곽영일의 진료를 받을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1966.5.7 11시 35분경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 감정인 윤중진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중에도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체와 같이 고혈압증, 심근비대등을 결과하는 순환장애가 있을경우에는 적은 자극에 의하여도 쉽게 치사 할 수 있는 혈관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두부에 외적인 타복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 할때에 평소부터 고혈압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전도시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형책을 지운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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