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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3구단45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9.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SDS’ 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1. 12.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2. 11. 삼성그룹에서 실시하는 2003년 지역전문가 모집에 응모하여 2003. 6. 23. 중국 지역 연구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활동하던 중 2003. 8. 16. 고산지대인 티베트 라싸 지역(이하 ‘라싸 지역’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현지 병원에서 고산병으로 인한 ‘뇌수종, 폐수종’으로 진단받은 후 현지 및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산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제의 사용량으로 볼 때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라싸 지역은 해발 고도 3000미터 이상에 위치하여 지역전문가 제도상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2인 이상의 동료와 동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회사의 승인 없이 홀로 방문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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