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78,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5. 1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금단로 200(남산동) 소재 왈레스기념침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9,678,600원과 퇴직금 79,099,686원 합계 88,778,286원(= 9,678,600원 79,099,68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8,778,2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15.부터(원고는 위 퇴직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