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4에 있는 의정부 행복로 방면 흥선 지하차도에서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왜 울어요’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탐문 건), 내사보고(택시회사 탐문 건), 내사보고(D콜센터 탐문 등), 내사보고(E아파트 CCTV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건)
1. CCTV 사진(F약국, 일출), 현장 CCTV 사진(G), E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