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7. 피고 B(G 망 H)로부터 여수시 I에 있는 B 건물 본동 1호, 2호. 1층 조립식 면적 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차임 9,8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4. 7. 1,000,000원, 2012. 4. 12. 8,8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제5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일반음식점, 소매점 업종의 영업을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에서 영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허가 등의 문제로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4. 13. 피고 여수시 B와 J 내 작업장, 특별이용권행사 계약지분(회의실 및 공유지 75㎡)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4. 16.부터 2012. 8. 15.까지, 행사 이용료 2,100,000원으로 정한 특별이용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6. 대금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5. 12. 위 회의실 집기류 및 몽골천막 차임으로 4,000,000원을 피고 여수시 B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사실, 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여수시 G인 망인이 여수엑스포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등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과 소매점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일반음식점과 소매점 영업을 위한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