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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수법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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