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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6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3명으로부터 10만원에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4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동영상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2008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 등 일행은 피고인이 단속에 적발되게 할 의도를 가지고 노래방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했음에도 재차 도우미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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