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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5구합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하남시 B에서 주류중개업 면허를 가지고 주류도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C 등 1,288개의 음식점ㆍ유흥주점, D 등 40개의 주류소매전문점, E 등 24개의 식품잡화 도매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32,828,478,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4.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에 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0년 1기분 61,646,940원, 2010년 2기분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128,553,9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948호 조세범처벌법위반), 2017. 2.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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