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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누719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난민면담 시 '2013. 7. 2. B 이집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3개월간 구금되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B 이집트 전 대통령이 2013. 7. 3. 물러났다는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5)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 B 이집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금된 사실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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