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9가단3997
원고
○○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옥천등기소 2019. 1. 29. 접수 제1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BB은 2008. 7. 15.부터 충북 ○○군 ○○읍 에서 원예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CC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9. 2. 폐업하였다.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19. 4. 5.)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84,036,13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9. 1. 29. 접수 제1552호로 2018.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원인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1억 4,5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1,690만 원 상당인 2016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외에 별다른것이 없었다. B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80,998,720원(고지세액 기준) 상당의 국세 채무와 DD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3,332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라. 한편 BBB은 피고의 자녀인 EEE와 혼인한 사람으로, BBB은 피고의 사위이고 피고는 BBB의 장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한다(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원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가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대상인 납세자의 재산권이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BBB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은 이 사건 원인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2014. 11. 20.부터 배우자이자 피고의 자녀인 EEE의 명의를 빌려 원예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CC농자재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 초경까지 주식회사 FFF산업(이하 'FFF산업'이라 한다)에대하여 1억 7,000만 원 정도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BBB은 FFF산업에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재 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CC농자재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로부터 2018. 12. 18. 900만 원과 2018. 12. 31. 5,800만원 합계 6,7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2018. 12. 31. FFF산업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면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BBB이 이전에 CC산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하였던 채무를 EEE의 명의를 빌려 CC농자재를 운영하면서 일부 변제하였다거나, CC농자재의 주요 매입처인 FFF산업으로부터 자재 공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FFF산업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CC농자재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금 융통 과정에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원인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3, 5,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BBB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변제한 FFF산업에 대한 채무는 BBB의 CC산업 사업에 관한 채무가 아닌 EEE 명의의 CC농자재 사업에 관한 채무로 보이는 점, EEE명의의 CC농자재 사업에 관한 자금은 모두 EEE 명의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농자재 사업과 관련하여 BBB 명의의 적극재산이 있었다거나 BBB 명의로 적극재산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BBB은 2018. 11. 30.경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BBB이 EEE의 명의로 한 CC농자재 사업과 EEE 명의의 CC농자재 사업에 관한 FFF산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체납처분의 대상인 납세자의 재산권이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로서 기능하는 BBB 명의의 적극재산을 증가시키거나(CC농자재 사업과 관련하여 EEE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실질적으로는 BBB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일반 채권자가 그 적극재산을 발견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는바, CC농자재 사업과 관련하여 EEE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은 BBB의 적극재산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