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9. 경 범행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9. 오후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투약을 부탁하고, D은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단독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5.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9. 오후 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옆 국도 근처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 (D 명의 국민은행, SC 제일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2015. 1. 9. D이 A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 (A 과 D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 범죄 일시경 D과 A의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 수사보고서 (2015. 2. 19. 경 D과 A 발신기지 국),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D 명의 국민은행, SC 제일은행 거래 내역서, 범죄 일시경 D과 A의 발신통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