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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544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I, Q에 대한 수사 및 처벌 1) 원고 A, I, Q은 1978. 10.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

)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2) 원고 A, I, Q은 1978. 11. 22.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96호로 별지목록

2.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2. 24.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원고 I, Q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 I, Q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9노45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I, Q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 I은 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1979. 7. 2. 및 1979. 6. 26. 각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원고 A, Q은 각 위 판결에 따라 1979. 7. 17.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원고 I은 1979. 8. 15.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4) 원고 A, I, Q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고합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9. 별지 2 기재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원고 A, I, Q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소외 AG에 대한 수배 AG은 별지목록

2.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1979. 10.경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가족관계 1 B, C, 소외 AH, 원고 D, E, F, G, H는 원고 A의 부모 및 형제자매이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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