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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군무이탈·강도살인][공1985.12.15.(766),1588]
판시사항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후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고 동인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하였다면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점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5일간 군무를 이탈한 사실과 피해자 이병국을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찔러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영업용 택시 1대를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관 조사당시 정신상태와 지능수준에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경정신과 군의관의 소견서가 제출되어 있는 바 (수사기록 281정), 검찰관 조사당시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그후의 정황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후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등으로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행선지를 알림으로써 어머니가 헌병대에 연락하여 피고인을 연행케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군무이탈에 대하여 자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자수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은 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부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군무이탈죄에 있어서 자수는 법률상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강도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동인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반항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재물까지 탈취한 것이므로,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살인행위를 이용한 재물탈취행위라고 볼 것이니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양형부당의 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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