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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98 판결
[특수절도][집17(2)형,069]
판시사항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판결요지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급하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한 운송인인 철도청의 수탁화물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둔 탁상용 시계1개 외 의류등 9점을 빼내어 탈취하였다는 것인 바,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소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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