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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60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63 세) 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바, 1994년 경 미혼인 피고인의 처 제로부터 처 제와 기혼인 피해자가 사귀다가 피해 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처 체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1999년 경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2003. 2. 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약 4년 간 캐나다에서 식품점 등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뒤 한국에서 식당 업 등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경비일 등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4. 11. 하순경 취직 등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캐나다로의 이민, 사업의 실패, 처제 및 처와의 관계가 소원 해진 원인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1:30 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빌딩 앞에서 “ 한국 최고 교육사업 회장 부당함을 알리려 1 인 시위 시작” 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고, 2014. 11. 28. 08:30 경 “( 주) 회장, 당신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숨지 말고 나와라”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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