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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64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는 각자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과거 학교법인 I이 운영하는 J대학교의 교수였다가 주식회사 K이 I의 인수를 추진하던 중인 2011. 2.경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파면되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K 앞, 주식회사 K 회장 자택 앞, 버스터미널 등에서 “J대학교 구성원 겁박하는 K은 즉각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왔다.

(2) 2011. 3. 무렵 피고 B는 주식회사 K의 부사장, 피고 C은 주식회사 K의 본점 총무팀장, 피고 D는 주식회사 K의 본점 총무파트장, 피고 E, F, G, H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HDS 씨큐리티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 B, C, D의 재물손괴 (1)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고(故) L M그룹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음악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 B, C, D는 위 행사에의 참여 또는 원활한 진행 안내를 위해 위 행사장에 참석하였고, 원고는 같은 일시경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K 측 I 임시이사 즉각 해임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K은 J대에서 즉각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시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피고 C, D에게 “피켓을 빼앗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켓을 빼앗아 세종문화회관 옆 현대해상화재 건물 뒤편으로 가져가 숨기려고 하다가 원고가 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 D에게 위 피켓을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하였으며, 피고 D는 현대해상화재 건물이 위치한 블록을 반 바퀴 돌아 반대편 건설현장에 피켓을 감추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 B, C, D는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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