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206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