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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1403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2. 5.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2016. 1. 18. 서대문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전 소유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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