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1. 임금과 관련하여 2018. 최저임금 일급 60,240원(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일급 55,000원(시간급 6,875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 주휴수당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들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