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건물 앞 도로를 팜 스프링 아파트 쪽에서 문 산 제일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5 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와 전방의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증거기록 순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