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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8.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화천군 농협 지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곗돈 부은 것이 800만 원 가량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곗돈을 맞추어야 하니 13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모임을 한 사실이 없고 곗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9.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래서 땅 고르는 작업비용만 해도 3,000만 원 가량 들어가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없어 땅 고르기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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