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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조 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세금, 법률 사무 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상님 소유의 땅을 찾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령할 보상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대금도 연체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합계 81,05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1. 고소장 및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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