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1:49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그 직전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놀라서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및 피의자 자수정황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