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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트럭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 트럭이 반대차로 갓길에 일렬로 주차된 H 트럭과 I 트럭의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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