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11. 22.까지 근로한 E의 2012 공소사실의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

10. 임금 2,200,000원, 2012. 11. 임금 1,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5. 7.부터 2012. 11. 12.까지 근로한 B의 2012. 10. 임금 2,700,000원 및 퇴직금 6,664,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