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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나2768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6.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D호(34.2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계약금 11,000,000원, 기간 2018. 11. 26.~2020. 11. 25., 계약금은 계약일, 잔금 204,000,000원은 2018. 11. 26.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위 호실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 이행이 안 될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전세자금대출 이외의 사항으로 계약을 파기할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9. 24. 집합건축물대장에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주거, 16.32㎡, 판넬)’로 표기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마련을 위하여 2018. 10. 18. E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원고는 2018. 10. 18.경 이 사건 특약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해지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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