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1,289,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92. 1.경 자동차인테리어 관련 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A을 설립하였고, 2003. 6.경 자동차용품 및 부품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B를 설립하였으며, 2010. 9.경 완성차 및 관련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C를 설립하였다.
나. G은 2001년경 피고 D를 채용하여 원고 A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 D는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 A 및 원고 B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원고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으로 2007년경부터 H, 2008. 5.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부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F은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 C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5년경 외부감사결과 피고 D가 원고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 D는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427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원고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4670호 사건에서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 D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횡령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