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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17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5. 6. 20:00 ~ 20:1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앞길에 놓인 무주물인 수 개의 쓰레기봉투에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화염을 일으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준하는 무주물인 일반물건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코 부위가 약 1cm 가량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 부위가 약 1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역시 높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의 병증을 인지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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