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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돌려받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통상을 건네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 양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채용 관련하여 신분증과 출입증을 미리 만들기 위해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려 받을 줄 알고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 양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출입증과 신분증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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