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2.14 2018도18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검사가 의도적으로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기소한 까닭에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검사의 분리기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73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관련 사건이 선고된 후에 발생하였거나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 검사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나누어 기소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헌법상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