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특수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경과 : 2017. 8. 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7: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한 후 시간이 2~3 분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1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국밥이 안 나오냐,
씨 발. 다른 손님 것을 받고 있느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서 클립 보드를 치켜들어 종업원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방으로 들어와 서빙 카트 기를 손으로 밀면서 “ 가만 안 둘 거다.
”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8. 08:10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출동 경찰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이 어린놈의 새끼야, 니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냐,
호로 새끼야. 니 나이가 몇이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11 조( 모 욕),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판시 전과 이외에 공무집행 방해 관련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판시 제 1 죄),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