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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6 2014가단380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27,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건물의 존재 및 상속관계 1) 여주시 C 대 249㎡(이하 같은 리 토지에 관하여는 지번만으로 해당 토지를 특정한다

)에 관하여, 1975. 12. 11.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2. 29. 피고에게 2004.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E 대 371㎡에 관하여, 1975. 12. 11.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2. 29. 원고에게 200/37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04. 12. 29. 피고에게 171/37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각 토지 지상에는 ①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95.4㎡(이하 ‘①건물’이라 한다

), ②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1층 주택 119.48㎡(이하 ‘②건물’이라 한다

), ③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등기부상으로는 블록조 스레트지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1층 주택, 점포 119.56㎡(이하 ‘③건물’이라 하고, ①, ②, ③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가 각 축조되어 있었는데, 망 D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4) 이후 망 D이 2007. 11. 5. 사망함에 따라 망 D을 공동상속한 자식들인 피고, 원고, F, G, H, I, J은 2010. 9. 2.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이용관계 1) 망 D의 사망 이후 ①건물은 피고가 주로 자신의 주거로서 점유, 사용하였고, ②, ③건물 및 ①건물 중 일부 방실은 피고가 타에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관련 임차인들의 증언과 피고의 2014. 6. 3.자 답변서 중 일부 인정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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