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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17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7: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씽크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씽크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씽크대 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 07: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E으로부터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매입금액 확인불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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