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제1노조 위원장으로서, 2012. 10. 29. 14:50경 안성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씨팔, 제2노조를 왜 도와주느냐, 노조 설립을 도와준 증거가 있고 회사에서 탈세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부당노동행위와 탈세혐의로 고발하겠다, 계속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위 아래로 흔들고 위 야구방망이로 그 곳에 있던 탁자와 바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갖고 E의 사무실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날 다른 노조원인 I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E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간 것일 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E에게 연락하여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항의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올 것을 요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E의 사무실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함께 E에게 항의하면서 협박한 사실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