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송달받을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하 ‘원고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법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름 1 생략)’으로 하여 보낸 제1심 판결정본의 우편송달통지서에는 2006. 10. 26. (이름 2 생략) 변호사가 송달받을 자 본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송달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름 2 생략) 변호사는 같은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림1차빌딩 (호수 생략))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자의 업무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사무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사실, 우편집배원 소외인은 위 사무실에 소송서류 등 법원우편물을 송달함에 있어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문건을 구분하여 각 수신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변호사의 사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등 더러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하고 그 전달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송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은 어떤 경로로 송달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그 사무원이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교부받거나 (이름 2 생략) 변호사 측을 통해 전달받았다면 항소의사가 있으면서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이를 방치하였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변호사 본인이 사무원이 있음에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 판결정본은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자신에게 보내지는 소송서류 등 법원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제1심 판결정본은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수령한 셈이어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 소송대리인과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외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름 2 생략) 변호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내부에 각자 독립된 집무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각 변호사의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편집배원 소외인은 원심에서 “ (호수 생략) 사무실의 좌측은 (이름 2 생략) 법률사무소이고 우측은 (이름 1 생략) 법률사무소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편물은 (이름 2 생략) 법률사무실로 배달하였다. 하루에 800~1,000통을 송달하는데 한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해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송달할 수는 없다.”라고 증언한 점, 제1심 소송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는 2006. 3. 3.에,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같은 달 29.에 각각 위 사무실에서 송달되었는데, 그 각 우편송달통지서에도 제1심 판결정본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하여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름 2 생략) 변호사의 사무원은 평소 원고 소송대리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의 우편물 수령에 관한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로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사무원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은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06. 10. 26.로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1. 13.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항소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무효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본안에 들어가 그 당부까지 심리·판단한 끝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송달과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되, 원고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