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6641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공동수급체인 대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방종합건설’)와 덕동종합건설 주식회사(2013. 11. 22. ‘주식회사 덕동산업’으로 상호 변경, 이하 ‘덕동산업’)에게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0-5 지상에 동백역 씨엘뷰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포함,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하였고, 대방종합건설은 2011. 2. 9.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1. 5. 31.,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원청 계약지급 조건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특약사항]

4. 기성은 매월 공정률에 따라 월기성(현금)으로 한다

5. 공사비 집행은 매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6.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라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책임준공을 다한다.

수급인은 불가항력(천재지변 및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된 공사일수만큼 예정공사기간에 합산하여 자동연장된다.

도급인의 기성부분 지급이 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에 따른 효력은 그 이유를 도급인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발생한다.

마. 도급인이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나. 대방종합건설은 2011. 4. 말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로부터 2011. 4. 25. 기준 6.1%까지 기성검사를 마쳤다는 내용의 제1회 기성검사조서를 받아 위 기성률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