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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합502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부터 학력 인정 G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2016. 5.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E은 행정실 계장으로, 참가인 B, C, D, F는 교사로 근무하였다.

해임통고서 성명: E 2017년 6월 9일부로 선생님을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 과정에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아 해임 통보합니다.

(2017. 6. 9. 우편물 발송) (해임통지서 받음과 동시 업무 정지합니다)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원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생님을 해임키로 하였으니 참작하시기 바라며 6월 급여와 7월(일수 계산) 급여를 지불하고 퇴직금도 (1년) 지급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세요.

나. 원고는 2017. 6.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통고서’). 해임통고서 성명: B, C, D, F 2017년 6월 9일부로 선생님을 여러 사정상 해임 통보합니다.

(2017. 6. 9. 우편물 발송) (해임통지서 받음과 동시 업무 정지합니다)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원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생님을 해임키로 하였으니 참작하시기 바라며 6월 급여와 7월(일수 계산) 급여를 지불하고 퇴직금도 (1년) 지급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세요.

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2017. 6. 9.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해임통고서는 해고예고에 불과하고 실제 해고일은 2017. 7. 9.이며,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참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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