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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2407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945,716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이 2013. 7. 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에서 G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삼부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를 지나 수침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1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H 엑스트렉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다. 결국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 결과 원고에게 늑골 골절(좌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선정자 C, D, E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부상 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그러나 원고의 잘못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에서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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