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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국승]
제목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33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4.

판결선고

2016.08.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1***-9 소재 유흥주점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대표자가 소외 박DD으로 되어 있음에도 박D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개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5. 3. 2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박DD이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원고는 박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질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DD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가 투자자금을 댈 테니 유흥주점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제게 유흥주점 관리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무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편의상 제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승낙하였다. 본인은 가게 영업업무 외에 가게의 매출, 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은 전혀 없고,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매월 월급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이 당시 본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었던 것은 실제 모든 취득자금은 원고가 대고 건물 명의만 제 소유로 하였던 것이고, 제가 그만 둔 2013년경에 원고의 처인 박FF 앞으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박DD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시점부터 박DD의계좌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 원고의 처인 박FF에게 1억 5,1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었고, 다수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다음 바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이체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제 대하여 박DD은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한 유흥음식요금 중 현금 매출분, 외상매출분 회수액에 관하여 원고와 박FF이 수시로 입금을 요구하면 계좌이체를 하여 준 것이고,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은 가게 외상매출분이고, 계좌로 입금되는 외상대금은 자신이 직접 당일에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원고와 매일매일 전날 가게의 매출 정산을 할 때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③ 원고도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는 박DD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의 실 업주는 본인이다. 업소의 실무적인 일은 잘 알지 못하여 박DD에게 맡겼으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박DD과 2~3일에 한 번씩 결산을 보고, 주류매입대금 등 지출비용을 결제하고 남은 수입은 업소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추후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볼 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박DD의 농협계좌에서 원고와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의 원천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수입이며, 제게 이체된 금액은 가게 운영비용으로 충당하였고,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은 생활비조로 보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임을 자인한 바 있다.

④ 원고와 박DD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DD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15. 2. 23. '이 사건은 명의대여행위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4. 5. 2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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