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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9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9. 00: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29. 00:26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1:0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자료(측정거부하는 모습)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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