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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7: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에서, 자신의 주거지 고시원에서 싸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목을 누르는 등 과잉제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나라가 망한다. 경찰새끼들이 나를 함부로 하여 다쳤어, 이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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