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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1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위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F 대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재개발조합의 의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종전자산평가)로서 2017.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150㎡는 이용상황을 ‘도로’로, 나머지 6㎡는 ‘대지’로 각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66,015,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예정공도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정당하게 평가되었을 경우의 시가 240,240,000원에서 피고들이 위법하게 감정평가한 시가 66,015,000원을 공제한 174,225,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174,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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